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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전우민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김호중은 오는 30일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한다.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호중은 당초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최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출소 시점이 약 5개월 앞당겨졌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12월 성탄 특사와 관련한 가석방 심사 대상에 한 차례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고 복역을 이어왔다. 이후 수형 생활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면서 최근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은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 자격을 얻는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으로는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오른다.
김호중의 사건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호중은 음주 후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에는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들이 김호중의 음주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에 관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김호중과 소속사 측은 사고가 알려진 직후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김호중은 사건 발생 열흘 만인 2024년 5월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 운전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수사 이후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은 김호중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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