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김호중 #김호중 가석방 #음주운전 뺑소니 #30일 출소 #징역 2년 6개월
[해시태그=전우민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30일 출소한다.

김호중 측 관계자는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했으며, 이달 30일 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호중은 당초 11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이번 가석방 결정으로 출소 시점이 약 5개월 앞당겨졌다.
앞서 김호중은 2024년 12월 성탄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한 차례 포함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후 6개월이 지난 이번 심사에서는 수형 생활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 자격을 얻는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으로는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오른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술을 마신 뒤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었고,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같은 달 24일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이 사건을 두고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이후 김호중은 상고를 포기했고, 형이 확정된 뒤 복역해왔다.
기사제보·보도자료|jeonwoomin@hashta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