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 부담 낮춘다”… 방위사업청, 수출허가·기술이전 절차 단축

[해시태그=전우주 기자] 방산기업의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K-239 천무
K-239 천무(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위사업청은 지난 23일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K-방산 수출 확대와 수출 대상국 다변화에 따라 방산기업이 요구해온 수출허가와 기술이전계약 처리 절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술이전은 국방과학기술 분야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연구기관·단체에 개발성과물을 이전하는 절차다.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허가와 기술이전계약 관련 시행령 개정을 함께 추진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출한 방산물자의 정비용 수리부속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방위사업청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 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할 경우 2년간 수출허가가 면제된다.

FA-50
FA-50(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방위사업청은 장기간 운용되는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위해 면제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 수출된 국산 무기체계에 필요한 정비 부품을 기존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방위사업청 승인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품을 동일 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 승인 절차도 생략할 수 있어 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출허가와 기술이전계약 처리 기간이 줄면서 방산기업의 수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수출국의 신속한 후속군수지원 수요에도 이전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산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수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반복적인 수리부속 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이전계약 절차를 신속화함으로써 우리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확대 추세에 맞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방산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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