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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전우주 기자] 대한항공이 오는 12월 17일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마일리지 통합과 계열사 지분 정리, 저비용항공사 합병 등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마무리 작업을 진행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6일 증권신고서와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해당하는 회사합병결정 공시를 정정했다. 이번 공시에는 양사 마일리지 운영 방안과 한진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 통합 계획,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지분 처리 방안이 담겼다.
합병 전 남은 핵심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일리지 통합안 승인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12일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으며, 공정위의 시정 조치와 대국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22일 수정안을 다시 냈다.
대한항공은 이번 증권신고서에서 합병기일까지 공정위 승인을 받지 못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제도를 각각 유지·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승인이 늦어질 상황에 대비해 마련한 예외적 조치로, 회사는 8월 임시 주주총회 전까지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양사의 마일리지 제도가 2019년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대한항공에 최대 하루 9억 2,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일반 주주 대상 기업설명회에서 “공정위 승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거의 다 끝난 단계”라며 “한 가지 정도 남은 것이 있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도 “마일리지 방안을 양사가 별도로 유지·운영한다는 것은 공정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안을 제출해 공정위의 승인을 얻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계열 저비용항공사 통합 작업도 합병 일정에 맞춰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회사합병결정 공시를 통해 한진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2027년 1분기 안에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도 대한항공이 직접 정리한다. 대한항공은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한진세이버 지분을 인수하고, 아시아나티앤아이는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밟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조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맞추기 위한 절차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계열사 간 지분 소유 구조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때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며, 손자회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대한항공은 2024년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다. 이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 11일까지 한진칼의 손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대한항공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행위제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통합 항공사 출범을 위한 인사제도 정비도 남아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양사 임직원의 직급과 연봉체계를 조정하고 있으며, 최종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현재는 아시아나항공 직원의 호봉을 해당 직급의 1년차로 일괄 조정하되 보전수당 등을 지급해 기존 연봉과의 차이를 없애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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