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통합 출범”… 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조건부 인가

[해시태그=전우주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사진=연합)

국토교통부는 25일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신청한 법인 합병 건을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한 뒤 국토부에 인가를 신청했으며, 대한항공은 12월 17일 통합 항공사 출범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심사는 신규 항공사에 면허를 내주는 수준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 회계법인의 전문 검토를 거쳤고, 법령상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면허 자문회의를 통해 합병 인가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항공안전과 소비자 편의 보장을 조건으로 합병을 인가했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마무리 절차 등이 남아 있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중 1·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이라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토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줄어들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을 향해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 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마무리됐고, 양사는 지난달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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