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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전우주 기자] 스와치그룹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갤럭시 스토어 디지털 워치 페이스 상표권 침해 배상액 1억 7,000만 달러(한화 약 2,363억 원)를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오메가, 티쏘, 론진 등 스와치그룹 산하 고급 시계 브랜드의 로고와 다이얼 구성을 복제한 워치 페이스가 갤럭시 스토어에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런던 법원은 2022년 삼성전자가 상표권 침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고, 최근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남은 쟁점은 배상액 산정으로 좁혀졌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앱에서 얻은 수수료가 약 300달러(한화 약 42만 원)라고 주장했다. 스와치그룹은 삼성전자가 자사 브랜드 자산을 사용하려면 냈어야 할 라이선스 비용을 기준으로 1억 7,000만 달러(한화 약 2,363억 원)를 청구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실제 수익과 브랜드 사용료 산정 방식에서 갈렸다.
분쟁은 2019년 스와치그룹이 갤럭시 스토어에 올라온 제3자 개발자 제작 워치 페이스를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앱들은 오메가, 티쏘, 론진의 로고와 시계 다이얼 배치를 사용했고, 영국과 유럽연합 전역에서 약 16만 회 다운로드됐다.
로이터가 검토한 6월 19일 제출 자료에 따르면 스와치그룹은 삼성전자가 10개 브랜드 자산을 사용한 데 따른 라이선스 비용을 배상 기준으로 삼았다. 실뱅 돌라 티쏘 최고경영자는 런던 고등법원에 제출한 증인 진술서에서 “고급 스위스 시계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최종 변론은 지난 26일 끝났다. 사건은 법원의 배상액 판단만 남겼다. 이번 소송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전에 시작돼 판결 영향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도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스와치그룹의 병행 청구가 별도로 대기 중이다.

현재 갤럭시 워치 이용자가 쓰는 공식 카탈로그와 라이선스 디자인은 이번 사건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논란이 제기된 뒤 문제가 된 워치 페이스 앱을 갤럭시 스토어에서 내렸고, 소송의 중심이 된 디자인들은 이미 판매 목록에서 사라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삼성전자가 직접 만든 디자인이 아니라 외부 개발자가 올린 콘텐츠에도 플랫폼 운영 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발생한 제3자 개발자의 상표권 침해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봤다.
애플 워치와 픽셀 워치 이용자는 이번 소송의 직접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송 대상은 갤럭시 스토어에 한정돼 있다. 향후 명품 브랜드가 디지털 워치 페이스나 유사 디자인을 문제 삼을 경우, 앱 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의 심사·관리 책임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개발자와 플랫폼 운영사도 배상액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 큰 배상액이 인정되면 타사 브랜드를 닮은 디지털 디자인을 앱 마켓에 올리거나 호스팅하는 과정에서 법적 부담이 커진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워치 페이스 시장에서 브랜드 로고와 다이얼 디자인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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