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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전우주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의 곡 ‘How Sweet(하우스윗)’이 저작권 침해 소송 대상에 올랐다.

1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프로듀서 겸 싱어송라이터 4명은 하우스윗이 자신들이 작업한 미발표곡 ‘One of a Kind(원 오브 어 카인드)’의 탑라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에는 하이브와 어도어, 뉴진스, 제작사 바나(BANA, 비스츠앤네이티브스), 작곡가 250 등이 포함됐다.
이번 소송은 하우스윗 제작 과정에서 오간 탑라인 작업물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바나는 미국 퍼블리싱사 펄스뮤직에 인스트루멘탈 트랙을 전달하며 탑라인 제작을 요청했고, 펄스뮤직은 미국 작곡가 오드리 아마코스트에게 작업을 맡겼다. 오드리는 에이든 로드리게스, 마이클 캄파넬리, 아담 고크체바이와 함께 탑라인을 완성한 뒤 펄스뮤직에 보냈고, 펄스뮤직은 이를 다시 바나 측에 전달했다.
원고 측은 바나로부터 “탑라인이 마음에 든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약 4개월 뒤 공개된 하우스윗에서 자신들이 만든 탑라인과 유사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디스패치는 원 오브 어 카인드 0:30~0:43 구간과 하우스윗 0:08~0:20 구간을 비교하며 두 곡의 유사성을 다뤘다. 두 곡은 4/4 박자, B플랫 단조, BPM 125가 같고, 주요 멜로디 구간에서 음정과 리듬, 강세, 음의 진행 방식이 유사하다는 내용이다.
음악적 구조와 관련해서도 두 곡은 도 대신 도플랫을 사용하며 조성 밖의 음을 넣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음악 전문가는 계이름과 음의 길이, 텐션 노트, 리듬 등이 동시에 일치하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하우스윗 크레딧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총괄 프로듀서로, 바나 김기현 대표가 A&R 책임자로 이름을 올렸다. A&R은 곡 수집과 권리 정리를 담당하는 업무인 만큼 원고 측은 바나가 자신들의 탑라인을 전달받은 사실을 김기현 대표와 A&R 직원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를 두고도 원고 측은 곡 제작 전반을 총괄한 인물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장에는 민 전 대표가 모든 곡을 프로듀싱했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김기현 대표가 자신들의 곡을 수령한 만큼 곡의 존재를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는 10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음원은 민희진 당시 대표가 선정한 바나를 통해 수급한 곡으로서, 민 대표가 당시 음원 유사성 검토 등을 제대로 진행했었는지에 관하여는 내부 자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하우스윗은 바나를 통해 수급한 곡이며 당시 음원 유사성 검토를 포함한 제작 과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나와 오케이레코즈 측은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어도어는 해당 소송 사실이 알려졌던 지난 5월 “이 곡의 작곡과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바나에 확인해 보니, 표절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어도어와 멤버들도 이러한 바나의 입장에 따라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우스윗은 마이애미 베이스를 기반으로 일렉트로 사운드를 더한 곡으로, 2024년 발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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