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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전우주 기자] 대구 한 파출소에서 기혼 경찰관 3명이 근무 시간 중 부적절한 관계와 증거 인멸 정황으로 징계를 받았다.

6일 경찰과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감찰조사를 통해 소속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 경사(여·30대), B 경감(40대), C 경장(40대)의 복무규정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경사는 기혼 여성 경찰관이며, B 경감과 C 경장 역시 기혼 남성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감찰 결과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B 경감과 교대·휴게 시간을 맞추거나 근무지를 이탈해 파출소 휴게실과 회의실, 차량 또는 순찰차 등에서 사적으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파출소 내 침구류 등에 남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원에게 비용을 주고 정리를 부탁한 정황도 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비위는 올해 2월 초 A 경사의 배우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밀 채팅 내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조사에서는 A 경사가 B 경감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뒤 지난 1월부터 같은 파출소 소속 C 경장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들의 배우자 신분도 경찰 내부 파장을 키운 대목으로 꼽힌다. A 경사의 배우자와 상대 남성 중 한 명의 배우자 역시 현직 경찰관으로 전해졌으며, A 경사의 배우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 소식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A 경사 정직 3개월, B 경감 정직 2개월, C 경장 견책으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을 거쳐 징계 처분을 내렸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처분을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징계가 가볍다는 비판이 나왔다. 근무지 내 비위, 근무 시간 중 복무규정 위반,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함께 확인된 사안임에도 정직과 견책 수준에 그쳤고, 경찰 내부에서 유사한 사건에 해임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비교 대상으로 언급됐다.
시민사회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징계 결과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방식이 경찰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와 폐쇄성을 드러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당 내용은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도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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