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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전우주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이 9월 11일로 잡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0일 오후 4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검증 대상과 증인 신청, 다음 기일 지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약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그룹 아일릿(ILLIT)(윤아·민주·모카·원희·이로하)이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를 모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을 두고 “‘민희진 류’ ‘뉴진스 아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근거 없는 표절 주장에 해당하며 신인 그룹과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빌리프랩 측은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고 아일릿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했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나온 방어적 성격의 의견 표명이라고 맞섰다. 또 아일릿의 의상, 안무, 콘셉트 등 전반적 인상에 대한 평가였을 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여부를 둘러싼 영상 검증 방식이 다뤄졌다. 빌리프랩은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이 없다는 취지로 약 18개 동영상을 검증 대상으로 제시했고, 민 전 대표 측도 영상 검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하면서 설명을 붙이는 방식에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방식이 검증이라기보다 변론 성격을 가질 수 있다며 비교 내용과 설명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판부가 확인하고, 피고 측도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반박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증인 신청도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빌리프랩 측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이 직접 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증인신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안무와 콘셉트 등 쟁점별로 증인을 불러 입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해서는 일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 간 사적 대화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향후 심리는 제출된 영상과 자료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음 변론기일은 9월 11일 오후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직전 기일인 5월 15일 “최종적으로 두 번 변론하고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다음 기일에서는 변론 종결 여부도 함께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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