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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전우주 기자] 최근 5년 동안 실업급여를 세 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 3,000명으로 집계됐으며 개인별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지난해 11만 3,000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5,997억 5,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 2,000명에서 2023년 11만 명, 2024년 11만 3,00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11만 3,000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세 차례 이상 받은 사람이 7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수급 횟수를 다섯 차례 이상으로 좁히면 지난해 반복수급자는 1만 5,000명이었다. 2022년 1만 3,000명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1만 4,000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다시 1,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5차례 이상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610억 8,600만 원이었다.
최근 5년 동안 개인이 실업급여를 받은 최다 횟수는 7차례였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지난해 6만 5,000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거친 수급자는 2022년 5만 8,000명, 2023년 6만 6,000명, 2024년 6만 7,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에도 6만 5,000명을 기록했다.
다만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일정한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급 횟수 자체에 별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직 사유가 법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반복수급과 별개로 허위 근로내역을 만들거나 취업 사실을 숨기는 등의 부정수급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2만 5,105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적발한 사례 가운데는 대구지역에서 사업장 5곳을 운영하던 사업주가 브로커 4명 등을 통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사건도 있었다. 노동부는 이 사건에서 구직급여 약 5억 4,000만 원을 포함해 총 5억 8,000만 원가량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했다.
김 의원은 반복적인 단기 입·퇴사를 이용한 수급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180일인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12개월로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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