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이무진 #이무진 가처분 승소 #전속계약 효력정지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정산금 21억 원
[해시태그=전우주 기자]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4일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선고 시까지 이무진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이무진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할 수 없다.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와 제3자에게 이무진의 활동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무진은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고 지난 3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지난 5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16일에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이무진 측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무진이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정산금 규모는 약 21억 원으로 알려졌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이다. 원헌드레드는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로, 최근 소속 연예인들의 정산금 지급 문제가 불거졌다.
이무진 외에도 그룹 비비지(VIVIZ)(은하·신비·엄지)와 비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룹 더보이즈(THE BOYZ)(상연·제이콥·영훈·현재·주연·케빈·뉴·큐·선우·에릭) 멤버 9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무진은 2018년 ‘산책’으로 데뷔했다. 2020년 ‘싱어게인-무명가수전’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고, 현재 웹예능 ‘리무진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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