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자동차 리콜 #자동차 리콜과 무상수리 #자동차리콜센터 #제작결함 시정 #자비수리 보상
[해시태그=전우주 기자] 자동차 리콜과 무상수리는 모두 차주가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적용 이유와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다.

리콜의 법적 명칭은 ‘제작결함 시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계·제조·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확인되면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제작사가 스스로 결함을 인정해 실시하는 자발적 리콜도 같은 제도에 포함된다.
리콜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료 수리 여부보다 안전과의 연관성이다. 사고 위험을 높이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제작결함을 바로잡는 절차가 리콜이며, 정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에만 리콜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무상수리는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따른 사후관리와 연결된다. 제작사는 정해진 기간이나 주행거리 안에 발생한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해야 하며, 제작·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무상수리할 경우 대상과 원인, 수리 방법, 기간과 장소 등을 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무상수리도 단순한 경미한 고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리콜에 해당할 정도의 안전결함은 아니더라도 차량 품질이나 기능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상점검이나 무상수리를 진행할 수 있다.
내 차가 리콜 또는 무상수리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자동차리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리콜대상확인 메뉴에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조치 여부는 제작사가 국토교통부에 분기별로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최근 수리 내역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무상점검·수리 정보는 리콜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조회 대상은 제작사 요청으로 자동차리콜센터가 차주에게 통지한 사례 가운데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무상점검·수리이며, 조치 완료 여부는 제공하지 않는다.
17일 기준 자동차리콜센터에는 자동차 리콜 4,501건과 무상점검·수리 4,097건이 각각 누적돼 있다. 자동차리콜센터가 두 제도를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어 조회 과정에서도 리콜과 무상수리를 구분할 수 있다.
리콜이 발표되기 전에 같은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는 결함 공개 1년 전 날짜와 제작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짜 가운데 더 빠른 날 이후 같은 결함을 자체 수리한 차주 또는 결함 공개 뒤 직접 시정한 차주에게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항상 전액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사 정비망의 통상 수리비와 차주가 실제 지급한 비용을 비교해 더 적은 금액을 보상한다. 자비수리에 80만 원을 지출했더라도 제작사 통상 수리비가 60만 원이라면 보상 기준은 60만 원이다.
보상을 청구할 때는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입금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제작사는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30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을 거절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자비수리 보상 규정을 일반 무상수리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상은 리콜인 제작결함 시정과 연결된 제도이며, 무상수리가 시작되기 전에 차주가 비용을 부담했다면 해당 무상수리 프로그램 조건이나 제작사 정책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리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자동차리콜센터의 리콜알리미를 등록할 수 있다. 소유 차량에 새로운 리콜이 발생하면 문자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중고차도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이용해 리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가 변경됐더라도 해당 차량의 제작결함 여부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 이후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리콜과 보증수리 역시 같은 제도가 아니다. 보증수리는 정해진 보증기간과 조건 안에서 발생한 고장이나 하자를 수리하는 사후관리 제도이며, 리콜은 안전과 관련된 제작결함을 법에 따라 시정하는 절차다.
한 차량에 리콜과 무상수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결함이나 개선 항목이 각각 리콜과 무상수리 대상으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수리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프로그램 조건에 따라 무상조치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유상수리 또는 별도 보증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반면 리콜 대상 여부는 일반 무상수리 기간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차주 입장에서 가장 간단한 구분 기준은 ‘돈을 내느냐’가 아니라 ‘왜 수리하느냐’다. 안전과 관련된 제작결함을 시정하는 절차가 리콜이며, 무상수리는 사후관리와 제작사가 정한 품질 개선 조치를 포함하는 별도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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