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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전우주 기자] 유럽과 한국에서 중국 전기차를 겨냥한 규제 장벽이 잇따라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전기차에 이어 중국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까지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BEV)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뒤 중국 업체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앞세워 유럽 수출 전략을 바꾼 데 따른 조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수주 안에 중국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에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를 비롯해 체리자동차, 상하이자동차(SAIC·MG 브랜드) 등 중국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포함됐다.
EU는 지난해 중국 정부의 전기차 산업 보조금이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고 판단하고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매겼다. 이에 따라 비와이디는 총 27%, 지리자동차는 28.8%, MG 브랜드를 보유한 상하이자동차는 최대 45.3%의 수입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 10% 관세만 적용돼 전기차 관세 체계에서 빠져 있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이 틈을 활용해 전기차 대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출을 크게 늘렸고, 유럽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사실상 관세를 우회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비야디는 지난 5월 독일 시장에서 처음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 1위 브랜드에 올랐다. 한 달 동안 4,290대를 판매했으며, 아토(Atto) 2 DM-i, 씰 U DM-i, 씰 6 DM-i 등 신형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판매 증가를 이끌었다. 최근에는 돌핀 G DM-i까지 추가하며 유럽 시장 공략 차종을 넓혔다.
독일과 프랑스 완성차 업체들은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도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생산된 만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EU에 요구해 왔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전기차와 같은 고율 관세 대상에 들어가면 중국 업체들이 유럽 시장에서 앞세워 온 가격 경쟁력은 약해질 수 있다.
한국에서도 중국 전기차를 둘러싼 보조금 문턱이 높아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통과한 전기차 제작·수입사를 공개했고, 비와이디는 승용 부문에 신청했지만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평가에는 35개사가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7개사가 보조금 지급 대상인 수행자로 선정됐다. 승용차 부문에서는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현대자동차 등 10개사가 통과했다.

화물차 부문에서는 ▲기아 ▲디피코 ▲루트17 ▲오텍 ▲이브이앤솔루션 ▲케이지모빌리티 ▲타타대우모빌리티 ▲한국쓰리축 ▲현대자동차 등 9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승합차 부문에서는 ▲범한자동차 ▲아이버스 ▲엠티알 ▲우진산전 ▲이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피라인모터스 ▲현대자동차 등 8개사가 선정됐다.
비야디 승용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지난 1일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비야디는 신청했지만 떨어졌고, 기존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기존 비야디 승용차 구매자는 차종에 따라 20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아왔다.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는 올해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기후부는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등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정했다.
기존 보조금 기준이 차량 성능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이번 제도는 판매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사후관리 역량까지 반영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서 국내 생산·서비스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입 브랜드의 보조금 진입 문턱도 높아졌다.

다만 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이었던 업체의 차량은 지난달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에 한해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후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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