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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전우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확대된 할인 제도는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10%를 할인받는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는 20% 감면율을 적용한다. 할인 차량은 가구당 1대로 제한하며,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차량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가구가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존 통행료가 그대로 결제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전에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한다.

사전등록은 2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한다. 신청자는 ▲다자녀 가구 자격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정보 ▲차량 번호 ▲하이패스 단말기와 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적용 시점은 평일을 제외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혜택을 제공하며, 민자고속도로는 구간별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장거리 이동 전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과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도 확대한다. 장애인과 유공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다자녀 가구와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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