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가구도 10% 할인”… 국토교통부,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확대


[해시태그=전우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부산톨게이트 다차로 하이패스
부산톨게이트 다차로 하이패스(사진=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확대된 할인 제도는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10%를 할인받는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는 20% 감면율을 적용한다. 할인 차량은 가구당 1대로 제한하며,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차량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가구가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존 통행료가 그대로 결제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전에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한다.

서울톨게이트
서울톨게이트(사진=정책브리핑)

사전등록은 2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한다. 신청자는 ▲다자녀 가구 자격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정보 ▲차량 번호 ▲하이패스 단말기와 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적용 시점은 평일을 제외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혜택을 제공하며, 민자고속도로는 구간별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장거리 이동 전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과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도 확대한다. 장애인과 유공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다자녀 가구와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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