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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전우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의 풋옵션 대금 지급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이 9월 다시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18일 오전 11시20분으로 지정했다.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도 같은 날 오전 11시10분 서울고법 민사18-2부 심리로 진행된다.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민사18-3부가 맡고,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민사18-2부가 심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재판부는 고법판사 진현민·왕정옥·박선준으로 구성됐고,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고법판사 박선준·진현민·왕정옥이 맡는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지난 2월12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낸 신 모 전 어도어 부대표에게는 17억 원, 김 모 전 어도어 이사에게는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중대한 계약 위반이 민희진 전 대표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행위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야기한 행위인지 다소 의문이라고 봤고, 어도어의 성장·발전과 하이브·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지분 또는 경영권 경쟁이 꼭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어도어 독립 방안을 둘러싼 하이브 측 주장에 대해서도 1심은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해당 방안이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했고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를 제기한 행위도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해린·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재량 범위 안에 있는 행위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카피 논란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해소돼야 한다고 봤고, 아일릿 데뷔 전후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에 유사성 관련 사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전 대표의 기자회견과 소송 준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하이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민희진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반론권에 근거한다고 봤고, 하이브의 감사와 경영권 탈취 보도가 나온 뒤 갈등이 표면화됐다고 판단했다.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주장에 대해서는 콜옵션 행사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를 갖는 만큼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하이브 측 주장을 배척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계약 관계는 2021년 11월 자회사 어도어 설립 직후 체결된 업무협약에서 시작됐다. 당시 양측은 스톡옵션 지급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맺었고, 2023년 3월 뉴진스 데뷔 성공 이후 민희진 전 대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별도의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유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2024년 11월 기준 산정 대상 기간은 2022~2023년이며,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했다.

어도어 감사보고서상 민희진 전 대표의 주식 보유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풋옵션 행사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1심 판결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에게 지급할 금액이 255억 원 상당으로 산정됐다.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 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4년 11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선고 이후 민희진 전 대표는 2월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소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음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라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모든 이유 가운데 가장 절실한 이유는 바로 그룹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며 “이 제안에는 제 개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은 물론, 이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은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 종료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에게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는 입장도 냈다. 민희진 전 대표는 “256억원이라는 거액을 다른 가치와 바꾸겠다는 이 결단이 K팝 산업의 전체적인 발전과 화합으로 승화하길 기대한다. 저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창작의 무대”라며 “우리 어른들이 법정이 아닌 음악과 무대에서 실력을 겨루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함께 피해를 보는 것은 이 산업의 주인공인 아티스트들”이라며 “2025년 7월의 상법 개정 등 기업의 책임이 엄중해진 시대에 엔터 산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화합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주주와 팬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경영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는 1심 판결 이후 가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하이브는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 등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관련 강제집행취소도 신청했다.
강제집행 절차는 현재 정지된 상태다.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 전 대표의 채권인 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이후 주식매매대금 1심 판결에 불복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강제집행이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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