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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전우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자신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노동청 직원들을 고소했지만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직원들에 대해 2월 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에 메시지 전송 시간을 잘못 적고 일부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문서 일부에 잘못 적힌 내용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담당 직원들이 고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일부 기재가 거짓 내용이 아니라 단순한 시간 오류와 문맥상 오기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2024년 8월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노동 당국에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A씨는 민 전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같은 시기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어도어 임원 B씨에게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지만 민 전 대표가 해당 사건에 편파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SNS를 통해 B씨와 민 전 대표가 나눈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며 민 전 대표가 조사 과정에 개입했고 자신을 욕설로 매도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A씨가 하이브 등과 공모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노동청은 조사 끝에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일부를 인정했다. 또 민 전 대표가 B 전 부대표에게 연락해 신고 내용과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요청한 점, 최고책임자 C씨에게 신고 내용이 일방적이고 편향됐다고 말한 점도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으로 봤다.
B씨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지만 성희롱은 인정되지 않았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부대표 성희롱 사건 편파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가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어긴 사안으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가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행 법령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 전 대표에게 통지된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민 전 대표 측은 노동청 결정에 불복해 정식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고, 서울고용청의 과태료 사전 통지는 인정됐다. 다만 과태료 금액은 일부 줄었다.
A씨는 이후 “분명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 기회를 4번쯤 드렸는데, 안 하시고 되레 저를 고소한 것은 본인이다. 이제 사과는 필요 없다. 남은 민형사 사건, 특히 민희진이 저를 고소한 사건도 열심히 대응하겠다. 노동자들, 약자들, 피해자들 파이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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