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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전우주 기자]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현행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이번 공론화는 지난 2월 이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성평등부는 지난 3~4월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를 운영했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전문가 의견, 온라인 공청회 등을 종합해 이날 국무회의에 결론을 올렸다.
시민참여단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 의견이 46.7%로 가장 높았다.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한 일괄 하향은 30.2%, 현행 유지는 17.0%였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참여자 가운데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은 55.8%로 조사됐다.
정부는 모든 범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죄질이 무겁거나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사건부터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향을 잡았다. 실제 적용 대상과 범위는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통한 후속 논의와 형법·소년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고려해 강력, 중대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 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형법 및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범정부 추진 체계를 통해 보호 처분, 교정 예방 등 후속 제도 개선 과제를 긴밀히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 중심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소년 비행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함께 제안했다. 권고안에는 ▲촉법소년 경찰 조사 기준·법적 근거 마련 ▲피해자 진술권·기록 열람권 보장 ▲가족치료명령 신설 ▲소년원·소년보호시설 확충 ▲소년재판 전담 판사·보호관찰관 증원 ▲촉법소년 전건송치제도 개선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피해자 사건정보 제공 확대 등이 담겼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4월 30일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며 연령 하향이 범죄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행 연령 기준 유지를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후 피해자 보호 요구와 중대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 공론화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약 두 달 반 만에 조건부 연령 하향 방침을 보고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연령 기준을 1세 낮추면 생일이 지난 중학교 1학년인 만 13세 청소년도 기존 만 14~18세와 같이 보호처분 또는 징역·금고 등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20년 9,606명에서 지난해 2만 1,09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범죄 유형은 ▲절도 1만 110명 ▲폭력 5,520명 ▲교통·마약·사기·횡령·풍속범 등을 포함한 기타 범죄 4,639명 순이었다.
강력범죄로 검거된 촉법소년은 지난해 총 826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강간·추행 739명 ▲방화 81명 ▲강도 6명이었고, 살인으로 검거된 촉법소년은 없었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가율은 폭력 180%, 강간·추행 98%, 절도 97%로 집계됐다.
성평등부는 검거 인원 증가만으로 촉법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 처리 결과에서 사안이 경미할 때 내려지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이 48.8%로 보호처분 47.4%보다 많았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형법과 소년법 개정 추진과 함께 강력·중대·반복 범죄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후속 협의체를 꾸려 법 개정, 보호처분, 교정·예방 대책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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