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의혹 다시 충돌”… 어도어·다니엘, 331억 손해배상 4차 변론 진행


[해시태그=전우주 기자]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해린·혜인)의 전 멤버 다니엘이 330억 9,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중계약 의혹을 두고 다시 맞선다.

전 뉴진스 멤버 다니엘
전 뉴진스 멤버 다니엘(사진=어도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3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민 전 대표는 현재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맡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다니엘 측이 뉴진스의 기존 전속계약과 충돌하는 별도 계약에 관여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어도어와 다니엘 측은 지난해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주최사와 체결한 협약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컴플렉스콘 주최사인 중국 자본 회사와 전속계약에 해당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이 어도어와 맺은 기존 전속계약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멤버들은 문제를 확인한 뒤 계약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에 협조했지만, 다니엘과 그의 가족은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 측이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시정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별도 계약 체결과 이후 대응 과정에서 다니엘 측에 다른 멤버들과 구분되는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다니엘 측은 해당 협약이 다니엘 개인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뉴진스 멤버 전체가 함께 진행한 사안이라며 맞섰다. 특정 회사와 연예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이를 추진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전 뉴진스 멤버 다니엘
전 뉴진스 멤버 다니엘(사진=어도어)

다니엘 변호인단은 추가 입장문에서 “본건 사실관계가 왜곡·확산되고 특히 뉴진스 전체 멤버들과 관련한 사안이 마치 다니엘 개인의 독자 행동인 것처럼 보도되는 과정에 어도어 측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시작됐다. 당시 뉴진스 멤버 5명은 2024년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듬해 10월 열린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았으며, 민지·하니·해린·혜인은 차례로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더 이상 뉴진스 멤버로 함께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과 다른 멤버들의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가 처음 청구한 금액은 430억 9,000만여 원이었다.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뒤 청구 내용과 금액을 조정하면서 현재 청구액은 330억 9,000만여 원으로 줄었다.

뉴진스 데뷔 4주년 기념 콘텐츠 '2026 Summer Of NewJeans'
뉴진스 데뷔 4주년 기념 콘텐츠 ‘2026 Summer Of NewJeans'(사진=어도어)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어도어는 뉴진스를 민지·하니·해린·혜인 4인 체제로 재정비하고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 22일 뉴진스 데뷔 4주년을 맞아 공식 SNS에 스페셜 필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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