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 #출산휴가,#20일 유급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해시태그=전우주 기자]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18일부터는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됐다. 제도 이름도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다.

휴가기간은 기존과 같은 20일이며 전 기간 유급이다. 달라진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다. 종전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낼 수 있다.
출산 후 사용 기한은 그대로다. 실제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남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20일을 한 번에 모두 쓰지 않고 최대 세 차례로 나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휴가 사용 사실을 알리면 된다. 사업주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새로 생겼다. 근로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첫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대상인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상한액은 하루 8만 4,210원, 이틀 16만 8,420원, 사흘 25만 2,630원이다.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다. 다만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임신을 이어가는 데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돌봄을 목적으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출산 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진다. 다만 분할 사용 횟수를 계산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으며, 위험 임신 상황에서는 출산 전 육아휴직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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